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률만 적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되나요
답변 6
그 수치 옆에 어떤 표를 적용했는지 직업이나 연령 기재가 같이 있나요?
표 이름은 있는데 직업 기재는 없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쪽에서 쓰는 개념이라 약관 담보의 지급 사유와는 자가 다릅니다. 약관 청구에는 분류표 항목에 관한 기재가 필요해서 그 수치만으로는 대조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그 진단서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배상 청구가 같이 걸려 있으면 그쪽에서 쓰이고 진단서에 적힌 상태 서술 자체는 어느 쪽에서든 자료가 돼요. 다만 약관 담보용으로는 분류표 항목에 맞춘 기재가 따로 필요하니 두 종류를 각각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자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나눠 쓰는지 정리해 볼게요. 같은 신체 상태를 두고도 어느 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약관 담보 보험금은 계약이 정한 분류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라 그 항목이 요구하는 상태가 기재돼 있어야 해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 청구는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지는 구조라 평가표와 직업 연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으실 때 어느 용도인지를 병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도를 안 밝히면 병원에서 익숙한 양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적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과 항목으로 작성이 필요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두 청구가 같이 걸린 건이면 서류를 두 벌 준비하게 되는데 그 둘의 상태 서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양쪽에서 대조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쓰이는 표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오래된 대법원 판결이 자주 인용되니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도를 밝히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두 벌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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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