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검체가 기관지 내시경으로 채취됐다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답변 6
결과지에 검체량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그런 문장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나중에 반드시 인용될 문장이라 지금부터 염두에 두세요. 검체 제한 언급이 있으면 판독 결론의 확신 정도도 함께 읽히게 됩니다. 채취 방법 자체가 약관 대조 기준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결과 문장의 확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검체 제한 문장을 너무 무겁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판독의가 자기 판독의 한계를 밝히는 통상적인 기재이기도 해서 그 자체가 진단을 흔드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문장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적혔느냐입니다. 한계를 적고도 확정적으로 결론을 낸 경우와 유보한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한계 기재와 결론 문장을 같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아서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붙여 볼게요. 병리 보고서를 읽을 때 저는 문장을 성격별로 표시해 둡니다. 관찰을 적은 문장 한계를 밝힌 문장 결론을 낸 문장 그리고 권고를 적은 문장. 이 넷이 섞여 있어서 구분 없이 읽으면 전체 인상이 흐려집니다. 특히 권고 문장이 중요한데 추가 검사나 임상 상관관계 확인을 권하는 문장이 붙어 있으면 그 권고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세요. 권고가 이행돼 후속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묶어서 내야 하고 이행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가 나중에 질문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채취 방법이 여러 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검체로는 결론이 유보되고 다시 채취해서 결론이 난 경우가 있어서 검사 이력을 시간 순으로 확인해 보세요. 앞뒤 결과가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회신이 오더라도 어느 문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보고서 구성이 달라서 이 틀이 전부 맞지는 않을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은 판독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한 편입니다.
권고 문장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라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