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것과 다시 생긴 것을 서류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6
수술 직후 결과지에 절제면 관련 기재가 있나요? 거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면 관련 문장이 있긴 한데 표현이 애매합니다.
애매하면 그 문장을 그대로 적어두고 이후 추적 검사 기록을 시간 순으로 붙이세요. 중간에 병변이 안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실무에서 큰 갈림길입니다. 다만 이 구분을 손사가 결론짓지 마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안 보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한쪽으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추적 간격이 길었거나 검사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어서 기록의 공백이 곧 상태의 연속을 뜻하지는 않아요. 저는 검사 종류와 시행 간격까지 같이 표로 만들어서 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의사도 답하기 쉽고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표를 만들어 소견을 요청한다는 방식이 이 건에서 특히 유효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적어 볼게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자료 종류로 잡으시면 됩니다. 수술일과 그 결과지 이후 추적 검사들의 시행일과 방법 각 검사의 결론 문장 그리고 그 사이 외래 기록에서 상태를 언급한 문장. 이걸 한 장에 담으면 공백과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 소견 요청서에는 그 표를 붙이고 질문을 두 개만 씁니다. 지금 확인된 병변이 이전 병변과 이어진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별개로 보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재진단 특약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도 같이 인용해 두세요. 여기서 주의할 게 유도하는 문장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 답이 유리한지 티가 나면 회신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중에 그 점이 지적됩니다. 받은 소견은 표와 함께 그대로 제출하시고 손사 의견은 자료 목록과 시간 순 정리 정도로 한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분은 케이스마다 임상 경과가 달라서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결국 그 계약 문구와 그 환자의 기록을 대조해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도하는 문장을 넣지 말라는 조언 특히 새겨듣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