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안내드린 뒤에 재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고객이 물으세요
답변 7
부지급 사유서를 문서로 받아두셨나요?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편이라서요.
문자로만 받았고 문서로는 아직입니다.
사유서를 문서로 요청하시는 게 첫 순서예요. 사유가 한 줄이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를 특정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하시고요. 반박할 지점이 정해져야 새로 낼 자료도 정해집니다.
다시 봐달라는 요청만으로는 같은 결과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논점이 붙지 않으면 심사자는 같은 자료를 다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넣기 전에 무엇이 새로 붙는지를 먼저 만들고, 그게 안 만들어지면 다른 경로를 같이 안내드리는 편이 정직합니다.
새로 붙는 게 뭔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 이해했습니다.
위에서 사유서와 새 자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내 순서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부지급 사유서를 문서로 확보하세요. 사유가 추상적이면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삼았는지 특정해 달라고 문서로 다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논점이 잡힙니다. 둘째 그 논점에 대응하는 자료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록에 없던 내용이 새로 생기지는 않으니, 아직 안 받은 서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주치의 소견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새 자료가 확보되면 그것과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시고, 요청서에는 어느 사유의 어느 부분에 대해 무엇을 새로 제출하는지를 문단으로 대응시켜 적으시길 권해요. 심사자가 대조하기 쉬운 형태여야 실제로 다시 읽힙니다. 넷째 그래도 결론이 같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같은 외부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까지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절차는 회사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어서 해당 회사 안내를 같이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사유 문단에 대응시켜 적으라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