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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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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필요성을 묻는 회신이 왔는데 뭘 더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582
영상 검사 비용이 걸린 건입니다. 왜 찍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회신이 왔어요. 판독지는 이미 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뭘 더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서 방향이라도 잡고 싶어 여쭙습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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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지 말고 촬영을 지시한 그날의 경과기록은 같이 내셨어요? 필요성은 대개 그쪽에 남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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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경과기록은 안 냈습니다. 그것부터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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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지는 결과를 담는 서류라 왜 찍었는지가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 전 진찰 소견과 촬영 지시 기재 그리고 촬영 후 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세 지점을 붙이시면 회신 질문에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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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 회신이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급여 비급여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촬영이라도 산정 방식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회신 문구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 한 번 되물어 확정해두시면 헛걸음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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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문구부터 되묻는 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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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회신 문구를 먼저 확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묻는지 확정되면 자료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촬영 전입니다. 그날의 초진 또는 경과기록에서 어떤 증상과 소견으로 촬영을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촬영 자체입니다. 검사 시행일과 부위 그리고 산정 내역이 세부산정내역서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는 촬영 후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 처방이나 처치가 달라졌는지가 경과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셋 중에 비는 칸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병원에 문서로 확인 요청을 넣으세요. 한꺼번에 다 다시 요청하면 회신이 늦어지고 내용도 뭉개지는 편입니다. 주의하실 건 우리가 필요성을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확정하는 데까지가 실무이고, 그다음은 증권 기준과 대조하는 몫입니다. 자료가 다 붙어도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려요.

팩스와싸우는붕어

촬영 전후로 나눠 보는 틀이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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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