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건에서 치료 목적을 뭘로 확인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답변 7
초음파 검사지는 들어와 있나요? 그쪽에 소견이 문장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초음파 결과지는 없었습니다. 요청해볼게요.
초진기록의 주소증 기재도 같이 보세요. 어떤 증상으로 언제부터 내원했는지가 거기 남습니다. 검사 소견과 주소증 그리고 시술 부위가 서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실무에서 하는 확인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같은 부위에 시술이 여러 번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단계적으로 나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회차별로 목적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술만 보고 전체를 같은 성격으로 묶기보다는 회차별 기록을 따로 놓고 보시는 편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회차별로 나눠서 보라는 말 새겨듣습니다
위에서 나온 초음파 소견과 주소증 그리고 회차별 기록을 묶어서 보는 방법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선 받아야 할 건 초진기록, 초음파나 도플러 검사 결과지, 시술기록지, 경과기록,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정도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는 대조가 시작되지 않는 편이에요. 받으신 다음에는 세 줄을 맞춰보세요. 첫째 어떤 증상으로 언제부터 내원했는지, 둘째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확인됐고 그게 어느 부위인지, 셋째 실제 시술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이 셋이 같은 부위로 이어지면 자료가 붙는 것이고 어긋나면 그 지점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회차가 여럿이면 같은 표를 회차마다 반복해서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나중에 고객께 설명드릴 때도 그 표가 그대로 설명 자료가 되더라고요. 의학적 필요성 자체를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라서,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나오면 주치의 소견을 문서로 요청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증권과 약관 기준에 맞춰야 하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 줄 맞춰보는 방식으로 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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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