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범위를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자꾸 넓게 잡아요
답변 3
기준은 "이 건에서 다투는 사실이 뭔지"를 한 줄로 적고, 그 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갖춰졌으면 멈추는 거예요. 불안해서 넓게 잡는 건 "다투는 사실"을 안 정해서고, 정하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투는 게 "사고와 장해의 인과"면 사고 전후 기록이 필요하지 가족 관계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붙어야 하는 경우는 대개 "넓게 봤는데 정작 핵심 자료가 빠진" 경우지 "좁게 봐서"가 아닙니다.
"다투는 사실을 한 줄로" 이거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진짜 이걸로 범위가 정해지더라고요. 넓게 봐도 핵심이 빠지면 다시 붙는다는 말이 뼈아파요.
조사 범위의 바깥 울타리는 법이 그어 둔 편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섯 가지로 닫아 두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가 이 다섯 중 어디에 쓰이는지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범위 밖입니다. 안쪽 울타리도 있습니다. 같은 법의 금지행위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것과,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나란히 금지합니다. 넓게 보는 것과 좁게 보는 것이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필요성을 한 줄로 적을 수 없는 자료는 요청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시간 기준도 하나 잡아 두면 좋습니다.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 안에 결론이 나는 범위인지로 역산해 보시면 멈출 지점이 보입니다. 범위를 정할 때는 다투는 사실 한 줄, 그 사실을 확정할 자료 목록, 예상 소요일을 적은 조사계획을 먼저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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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