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도 협상이 되는 편인가요 신입이 조정 요구해도 되는 건지
답변 3
신입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올려달라"가 아니라 "이 금액에 자격 보유가 반영된 건지"를 묻는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자격 수당이나 등급이 따로 있는 회사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없는 회사면 "없다"고 답하는 게 전부예요. 그 질문으로 인상이 나빠지는 회사라면 들어가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신입 초봉은 대체로 조정 폭이 작으니 기대는 낮게, 질문은 하시는 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동기가 자격 수당 따로 있다는 걸 물어봐서 받았다는 얘기 듣고 좀 후회했어요. 물어보는 건 공짜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니고 질문의 형태를 바꾸시면 부담이 줄어요. 올려 달라가 아니라 제시 금액에 자격 보유나 자격 수당이 반영된 것인지, 취득 후에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하시면 인사 쪽에서도 규정으로 답하게 됩니다. 배경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손해사정 보수에 관한 공적인 기준은 지금 없어요. 보험업감독규정에 있던 손해사정사 단체의 보수 기준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삭제돼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의 정해진 금액표를 근거로 협상하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 규정이 실제 근거가 됩니다. 공개 통계도 표본이 작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용정보원 재직자 설문에 기반한 자료는 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라고 그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 숫자를 들이밀기보다 사내 규정집과 인사 게시판에서 자격증과 교육비 항목을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시험에 붙은 뒤에도 시행규칙이 정한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등록하는 구조라, 수습 기간의 처우와 등록 지원이 규정에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시면 답을 받기 쉽습니다. 물어보실 때 규정 이름과 항목을 짚어 여쭤보시면 답이 문서로 돌아옵니다. 그 답을 메일로 받아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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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