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길 때 경력 어디까지 인정받으셨어요 자회사에서 법인으로요
답변 6
연차를 그대로 쳐주는 곳도 있고 "실제 손해사정 건을 다룬 기간"만 보는 곳도 있어서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력서에 회사명과 재직 기간만 적지 말고, 어떤 담보의 어떤 건을 얼마나 다뤘는지를 줄로 적어야 깎이는 걸 막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경력 몇 년"이 아니라 "이런 건을 이만큼"으로 말하면 회사 성격 차이는 작아져요.
깎는다는 말이 실제로는 "직급을 다시 매긴다"는 뜻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연차는 인정해도 직급은 내부 기준으로요. 두 개를 따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이 깎인다는 말은 대개 연차 자체보다 그 연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새 회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생겨요. 자회사와 법인은 구조가 달라 보여도 법령상 하는 일은 같은 목록 위에 있다는 걸 보여 주시면 차이가 줄어요. 구조부터 보면,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2024년 개정으로 자회사에 50%를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대상이 됐어요. 자회사는 모회사 물량 비중이 높고 법인은 여러 곳의 물량이나 계약자 측 선임 건을 받는 구조라, 다루는 건의 출처와 상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회사들이 말하는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업무 내용은 같은 법 제188조의 목록으로 설명돼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죠. 이력서에 이 다섯 칸 중 어디까지 혼자 했는지, 어떤 담보의 어떤 유형을 주로 했는지를 적으면 회사 성격 차이보다 업무 동일성이 먼저 읽혀요. 협상 자리에서는 질문을 둘로 나누세요. 연차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직급이나 호봉을 내부 기준으로 다시 매기는지요. 둘은 다른 결정이라 하나만 물으면 답이 섞여요. 인정 기준을 구두로 들었다면 처우 제안서나 메일로 남겨 두시고,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적히는지도 퇴사 전에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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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