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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합격은 했는데 당장 뜬 공고가 없어서 이 기간에 뭘 해둬야 하나요

지방근무· 조회 23
2차 붙고 채용 사이트를 매일 보는데 지금은 신입 공고가 거의 없습니다. 발표 직후엔 많다더니 제가 놓친 건지 아직 안 뜬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자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이 기간에 뭘 해두면 나중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

서류봉투

공고는 파도처럼 와요. 발표 직후 한 번, 연초 한 번, 그 사이엔 상시채용이 드문드문.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성해두고, 관심 있는 회사 채용 페이지에 알림을 걸어두는 거예요. 공고가 뜨면 마감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그때 쓰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방근무

알림 걸어두고 이력서부터 완성해두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고래

이력서만 다듬는 건 금방 끝나요. 들은 바로는 이 기간에 약관 한 종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입사 후 석 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 때 봤던 약관이 아니라 실제 판매 중인 상품 약관 하나를 골라서 조문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면접에서 "최근에 뭘 공부했냐"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도장찍는중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수도권이면 상시채용이 드문드문이라도 있는데 지방은 파도 사이 간격이 훨씬 길어서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지방근무

수도권입니다. 그럼 상시채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펭귄99

지금 비어 보이는 건 채용 주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2~5월)와 하반기(9~11월) 두 번이 기본이고, 차량(대물보상) 계열은 9~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에 몰리는 흐름이 있어요. 직무명도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로 올라오니 검색어부터 바꿔 보세요. 자격은 필수보다 우대로 적힌 경우가 많고요. 이 기간에 해 두면 차이가 나는 건 자격 절차 쪽이에요. 보험업법 제186조는 시험 합격 뒤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해야 손해사정사가 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54조는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으로 둬요. 입사할 곳이 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사와 수습이 한 번에 해결되기도, 따로 채워야 하기도 해요. 금감원 안내로는 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우편으로 내고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이 나가는 구조라 서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아요. 조심할 것도 하나 있어요. 제187조의2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사정사 명칭을 쓰는 걸 금지해요. 이력서에는 '제○회 손해사정사 2차 합격'처럼 합격 사실로 쓰고, 명함이나 프로필에 '손해사정사'라고만 적지 않도록 하세요. 나머지 시간엔 지원 서류를 보험사용과 손해사정법인용 두 벌로 나눠 두시길 권해요. 수도권이면 상시채용 알림을 걸어 두고, 공고가 뜨면 사흘 안에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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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