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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 일정 기간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 과목 · 면제 · 수습 기간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은 세 단계다.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시험을 치르는 곳(금융감독원장)과 등록을 받는 곳(금융위원회)이 다르다. 세 단계를 다 마쳐야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이고, 그 전에는 제187조의2의 명칭 사용 제한을 받는다.
- 2② 세부는 총리령, 즉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맡겼다. 시험 과목은 시행규칙 제53조 ①(별표 2), 시험 면제는 제53조 ②~⑧(경력 5년 1차 면제 · 외국 자격 1차 2차 면제 · 직전 회 1차 합격자 면제 · 영어 성적 대체 ·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의 1차 면제), 합격자 결정은 제53조의2, 실무수습 기관 · 기간(6개월) · 면제는 제54조, 등록 절차와 공고 · 수수료는 제55조가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 손해사정사의 종류(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는 제52조.
- 3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인을 둘 수 있다. 보조인 요건은 조문에 없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있다. 보조인은 자격자가 아니지만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와 제186조의2의 교육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미친다 — 두 조문 모두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합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실무수습(6개월, 시행규칙 제54조)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 후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 시험 — 시험 실시 주체는 금융감독원장, 등록은 금융위원회, 세부 사항은 총리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니라 총리령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운다. 손해사정업(제187조)의 세부는 대통령령이다.
- 실무 — 보조인 제도의 근거가 ③이다. 보조인이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명의로 하게 하는 것은 제189조 ③ 3호가 금지한다.
-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되는 경우는 제190조(제86조 준용) · 제192조에 있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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