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면접에서 현장 조사 경험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 하나요
답변 5
신입에게 현장 경험을 기대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면 뭘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는 질문이라, 없다고 끝내지 말고 "경험은 없지만 이런 걸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로 이어가세요. 사고 경위·현장 사진·관계자 진술·서류 대조 정도만 순서대로 말해도 준비했다는 게 보입니다.
없지만 뭘 확인해야 하는지는 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회사는 현장 비중이 크니까 "운전 가능한지, 출장 괜찮은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건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못 하는데 된다고 했다가 입사 후에 더 힘들어요.
운전 질문 진짜 나옵니다 저도 받았어요
신입 면접에서 현장조사 경험을 묻는 건 다녀온 횟수를 세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지를 보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어요. 현장조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에 닿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다고 끊지 말고 그 다섯 가지 중 현장에서 무엇을 확보해야 사정과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는지로 답을 이어 가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 현장 사진과 계측, 관계자 진술, 제출된 서류와의 대조 순서로 말해도 준비했다는 게 보여요. 하나 덧붙이면 표준약관은 회사가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서면 조사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 동의를 받는 일이 왜 조심스러운지 아는 지원자라는 인상이 남습니다. 면접 준비로는 약관 조항 하나를 골라 정의와 면책, 청구 서류까지 한 줄기로 말해 보는 연습을 권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는 결국 그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서 나오니까요. 운전 가능 여부나 출장 부담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하시는 편이 뒤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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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