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중간 평가를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말을 안 해줘서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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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정 방식은 세부 규정에 따르는 거라 회사가 임의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결과를 수습생에게 알려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인사팀이나 수습 지도자에게 "평정 시기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챙기고 있다는 표시가 돼요.
지도자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인사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수습은 "누구 밑에서 어떤 실무를 몇 시간 했는지"가 확인서의 내용이라, 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확인서를 쓸 때 곤혹스러워지는 건 회사예요. 평가 걱정보다 먼저 지도자 지정과 수습 일지 형식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한 업무를 날짜별로 지금부터라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확인서 쓸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돼요.
수습 일지 본인이 쓰는 거 강력 추천이요. 회사가 안 챙기면 본인이라도 있어야 해요.
불안하신 부분을 제도 쪽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를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수습의 기간과 기관은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은 기간을 6개월로 두고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를 들며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하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더합니다. 즉 수습은 회사가 임의로 설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수습을 마쳤다는 증명과 이력서를 붙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냅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에 누구의 지도로 어떤 실무를 했는지가 확인서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팀이나 지도 담당자에게 평정 시기와 기준, 수습확인서 발급 절차를 문서로 질의하는 것, 그리고 담당한 사건 유형과 날짜, 수행한 업무를 본인 일지로 남기는 것입니다. 세부 평정 기준은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영역이므로 회사 회신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지에는 사건 번호 대신 유형과 날짜, 수행한 업무, 지도받은 내용을 적어 두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확인서를 쓸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질의와 회신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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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