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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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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보조인으로 일한 기간이 면제 경력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출복사기· 조회 1,200
중소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따려고 알아보니 1차 면제 경력에 손해사정법인이 들어가던데 보조인 기간도 손해사정 업무 경력으로 치는 건지 자격자 밑에서 일한 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다들 잘 모른다고 하고요. 정확히 확인하는 경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5

감가상각당한너부리

기준은 시행규칙이랑 공고 면제 항목에 있고, 실제 판단은 시험 시행기관 심사예요. 손해사정법인 경력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보조인 업무를 손해사정 업무로 보는지는 서류에 뭐라고 적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시행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기출복사기

시행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전화해보겠습니다.

진도밀림

면제 경력이 되더라도 필요한 기간이 꽤 길어요. 공고에 연수가 나와 있으니 본인 기간이랑 비교해보세요. 기간이 모자라면 어차피 1차를 봐야 하고, 그럼 면제 확인보다 1차 공부가 먼저예요. 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손해사정서를 봐온 분이면 1차 이론 과목은 남들보다 빨리 읽힌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출복사기

확인해보니 기간이 아직 모자라요. 1차부터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

카공족

기간이 모자라도 나중을 위해 지금부터 업무 내용을 기록해두시면 좋아요. 면제 신청할 때 업무경력확인서에 담당 업무를 적어야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본인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어느 단계까지 다뤘는지 정도만 남겨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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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