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판례가 나온다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판례를 어디서 어떻게 읽나요
모의고사노예· 조회 1,150
계약법 기본서에 판례라고 해서 문장이 인용되는데
사건번호가 붙어 있고 문장이 길어서 읽어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를 원문으로 찾아 읽어야 하는 건지
기본서에 있는 요약만 보면 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1차 객관식에서 판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몰라서
처음부터 판례에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감이 없어요.
답변 5
밑줄만긋는중
1차 단계에서는 기본서 요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원문을 찾아 읽는 건 2차 준비 때 하는 거고요. 판례 문장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런 결론"으로 두 줄로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사건번호는 1차에서 외울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노예
사실관계와 결론 두 줄로 줄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오리
요약만 봐도 되는 건 맞는데, 판례 문제가 조문 문제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조문과 판례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모를 때예요. 조문은 원칙이고 판례는 그 조문을 특정 상황에 적용한 결과라서, 판례를 볼 때 "어느 조문에 대한 판례인지"를 먼저 표시해두면 정리가 돼요. 기본서에서 판례가 어느 조문 밑에 붙어 있는지 그 위치 자체가 정보예요.
약관읽는연습
시간 배분은 기출을 보면 답이 나와요. 기출 한 회를 풀어보면 판례로 낸 문제가 몇 개인지 보이니까 그 비중만큼만 쓰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판례에 시간을 많이 쓰면 조문이 안 잡혀서 오히려 판례도 안 읽히는 편이에요. 조문 먼저, 판례는 그 위에 얹는 순서로요.
모의고사노예
조문 먼저 잡고 판례는 얹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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