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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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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터에 올라온 지난 강의 교재 세트를 첫 교재로 써도 괜찮을까요

업법조문파· 조회 1,179
중고 장터에 누가 쓰던 1차 강의 교재 세트가 싸게 올라와 있어요. 새 교재 세 권 값의 반도 안 돼서 끌리는데 작년 강의용이라 개정이 반영 안 됐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의 없이 강의 교재만으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처음이라 뭐가 문제가 될지 감이 없어서 사도 되는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3

이번엔진짜

개정은 법제처에서 기준 시점 비교하면 되고, 큰 개정이 없었으면 한 해 전 교재도 쓰는 분이 많아요. 문제는 강의 교재가 강의 없이 읽히는 구조인지예요. 어떤 교재는 설명이 강의에 있고 책엔 골자만 있어서 혼자 읽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살 때 아무 장이나 펴서 혼자 읽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업법조문파

강의 없이 읽히는지가 관건이군요. 판매자한테 사진 요청해보겠습니다.

조문과씨름

하나 더, 앞 사람이 필기나 밑줄을 많이 해놨으면 그게 방해가 되기도 해요. 남의 강조가 내 눈에 들어오면 정작 내가 봐야 할 데를 놓치더라고요. 깨끗한 상태인지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강을 붙일 생각이면 그 강의 교재를 또 사야 할 수 있으니 그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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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