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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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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준비하면 회계를 1차 때부터 같이 시작해야 하는지 2차 때 해도 되는지

계약법정리중· 조회 1,012
재물로 정하고 내년 1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 2차에 회계원리가 있다고 해서 회계를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1차 공부하면서 같이 시작해야 하는 건지 1차 붙고 나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차 세 과목만 해도 벅찬데 회계까지 하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2차 때 처음 시작하면 늦을까 걱정도 됩니다.

답변 5

다시책상앞

1차 붙으면 그해 2차를 바로 볼 생각이세요, 아니면 다음 해 2차를 볼 생각이세요? 그거에 따라 회계 시작 시점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법정리중

가능하면 같은 해에 보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해가 될 것 같아요.

사수없음

같은 해 2차를 보려면 1차와 2차 사이가 몇 달밖에 안 돼서 회계를 그때 처음 시작하면 빠듯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반면 다음 해 2차를 목표로 하면 1차 뒤에 시작해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1차 공부 중에는 회계를 본격적으로 하지 말되 아주 얇게 맛만 보는 거예요. 회계원리 입문서 앞부분(거래의 이중성, 차변 대변, 분개, 재무제표 구성)을 주말에 조금씩 읽어두는 정도요. 목적은 2차 때 처음 만나는 충격을 줄이는 거지 점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1차 세 과목이 벅차다고 하셨으니 1차가 우선이에요. 1차를 못 넘기면 회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회계는 1차 끝나고 발표 기다리는 동안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글이 많았어요. 참고로 회계원리는 재물 2차 과목이지 1차 과목이 아니고, 재물 2차에서만 단순계산기가 허용된다고 공고에 나와 있어요. 계산기 종류는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회계는 처음이 제일 어렵고 개념이 잡히면 그다음은 연습이라 시작 시점보다 꾸준히 문제 푸는 기간이 중요하다고들 해요.

계약법정리중

1차 중엔 주말에 입문서만 조금씩 보고 본격적으론 1차 뒤에 하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수달81

다른 각도에서, 회계가 도저히 안 맞으면 종목을 바꾸는 것도 1차 접수 전이면 늦지 않아요. 1차 과목은 공통이니까 접수 전까지는 재물로 갈지 신체로 갈지 열려 있어요. 입문서 앞부분을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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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