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보험사 콜센터에서 청구 접수만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면제 경력에 들어가나요

지방에서· 조회 803
대형 손보사 콜센터에서 보험금 청구 접수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1차 면제가 보험회사 경력으로 된다는 글을 보고 저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손해사정 업무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접수만 한 것도 손해사정 업무로 봐주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어디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5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부서명이랑 담당 업무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면제 심사가 그 서류로 이뤄져서요.

지방에서

고객센터 상담 업무로 나올 것 같아요. 손해사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고요.

약관읽는중

면제 여부를 여기서 판단해드릴 수는 없고, 절차랑 기준이 어디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고와 시행규칙 기준으로 1차 면제 경력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경우예요. 핵심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라는 문구고, 이걸 증명하는 게 업무경력확인서랑 재직증명서예요. 심사는 보험개발원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류에 상담 업무로만 나오면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될지는 심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접수 업무가 손해사정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회사 조직마다 다르고 심사 기준도 제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확실한 건 시험 시행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공고에 문의처가 나와 있고, 서류 사전등록 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전등록 후 심사 완료자만 2차 인터넷 접수가 되고, 아니면 우편 접수라고 공고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보실 건, 면제가 안 되더라도 1차는 응시 제한이 없으니 그냥 보면 돼요. 면제 확인에 시간을 너무 쓰기보다 면제 문의를 넣어두고 1차 공부를 병행하는 쪽이 안전한 것 같아요.

지방에서

시행기관에 문의 넣어두고 공부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쪽이 맞네요.

주경야독

면제 문의할 때 부서명이랑 담당 업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서류 형식 때문에 다시 내는 경우가 있다는 글이 있었어요.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이 따로 있으니 그 기간도 공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험 · 공부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