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콜센터에서 청구 접수만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면제 경력에 들어가나요
답변 5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부서명이랑 담당 업무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면제 심사가 그 서류로 이뤄져서요.
고객센터 상담 업무로 나올 것 같아요. 손해사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고요.
면제 여부를 여기서 판단해드릴 수는 없고, 절차랑 기준이 어디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고와 시행규칙 기준으로 1차 면제 경력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경우예요. 핵심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라는 문구고, 이걸 증명하는 게 업무경력확인서랑 재직증명서예요. 심사는 보험개발원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류에 상담 업무로만 나오면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될지는 심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접수 업무가 손해사정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회사 조직마다 다르고 심사 기준도 제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확실한 건 시험 시행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공고에 문의처가 나와 있고, 서류 사전등록 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전등록 후 심사 완료자만 2차 인터넷 접수가 되고, 아니면 우편 접수라고 공고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보실 건, 면제가 안 되더라도 1차는 응시 제한이 없으니 그냥 보면 돼요. 면제 확인에 시간을 너무 쓰기보다 면제 문의를 넣어두고 1차 공부를 병행하는 쪽이 안전한 것 같아요.
시행기관에 문의 넣어두고 공부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쪽이 맞네요.
면제 문의할 때 부서명이랑 담당 업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서류 형식 때문에 다시 내는 경우가 있다는 글이 있었어요.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이 따로 있으니 그 기간도 공고에서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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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