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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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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1차 공부를 먼저 시작해도 손해가 없는 건가요

요약노트· 조회 670
내년 1차를 보려고 하는데 신체로 갈지 재물로 갈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종목을 정해야 교재를 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하려고 자료를 볼수록 더 모르겠어요. 1차 과목이 종목마다 다르면 종목부터 정해야 할 테고 같으면 일단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종목 결정을 미루고 시작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퇴근후공부

1차는 공고상 전 종목 공통이에요.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 세 과목이고 재물만 영어 성적이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종목을 안 정하고 1차 공부를 시작해도 교재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재물을 염두에 두시면 영어 성적은 미리 챙기셔야 해요.

요약노트

공통이라니 다행이네요. 영어 성적 유효기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두더지

공부는 시작해도 되는데 원서 접수할 때는 종목을 골라야 해요. 그리고 1차 합격이 그 종목 2차에 이어지는 거라 접수 전까지는 정해야 해요. 시작은 지금 하시고, 접수 시기 전까지 2차 과목 목차를 종목별로 한 번씩 보면서 정하는 걸 권해요. 2차 과목 성격이 종목마다 너무 달라서 그걸 보면 대부분 정해진다고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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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