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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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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이 상법 안에 있다는데 상법 전체를 봐야 하는지 보험편만 보면 되는지

주말도서관· 조회 797
과목 이름은 보험계약법인데 공고를 보니 상법 중 보험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법이라는 게 회사법 어음법 이런 것도 다 포함이라던데 그것까지 봐야 하는 건지 보험편만 보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전을 사려고 봐도 상법 전체는 너무 두껍고 보험편만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난감해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4

재심사기다리는햄스터

공고 과목명이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이니까 범위는 상법의 보험편이에요. 회사법이나 어음수표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다만 보험편 안에서 총칙 규정이 민법 계약 원칙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서가 그 정도는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법전은 기본서에 조문이 다 인용되어 있으면 따로 안 사도 돼요.

주말도서관

보험편만이라니 범위가 확 줄었네요. 법전은 일단 보류할게요.

메뉴얼찾는중

범위는 보험편이 맞고, 조금 덧붙이면 보험편 구조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험편은 통칙(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손해보험(화재 · 운송 · 해상 · 책임 · 자동차 등), 인보험(생명 · 상해 · 질병)으로 나뉘어요. 1차에서는 통칙이 가장 많이 나오고 손해보험 통칙, 인보험 순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해마다 달라서 기출로 직접 세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상법 다른 편은 안 보셔도 되지만, 보험편 조문에 "상인" "영업" 같은 상법 총칙 용어가 나올 때 기본서 각주 정도만 읽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민법도 마찬가지로 계약 성립, 의사표시 정도만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만큼만요. 법전은 기본서에 조문이 다 실려 있으면 처음엔 필요 없어요. 다만 나중에 2차까지 가면 조문 원문을 자주 보게 돼서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기본서 하나로 가는 걸 권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법전을 펴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대기번호뽑은거북이

통칙 비중이 크다는 거 공감이에요. 저도 기출 세어보니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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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