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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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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랑 2차 사이가 몇 달 안 된다는데 2차 과목을 1차 전에 미리 봐두는 게 맞나요

노트정리중· 조회 737
공고 일정을 보니 1차 발표 뒤 2차까지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럼 1차 붙고 나서 2차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1차 준비하면서 2차 과목도 미리 봐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1차 세 과목도 벅찬데 2차까지 손대면 둘 다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1차 단계에서 2차를 어디까지 보는 게 보통인가요.

답변 4

서류에파묻힌오리

1차 붙으면 같은 해 2차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 해를 본진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그거에 따라 지금 2차를 얼마나 볼지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노트정리중

같은 해는 연습 삼아 보고 그다음 해를 본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근중근무

그 계획이면 1차 단계에서 2차를 본격적으로 볼 이유는 적은 것 같아요. 1차에 집중하시고 2차는 1차 끝나고 시작해도 그다음 해 본진까지 시간이 있어요. 다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있어요. 1차 손해사정이론 뒷부분(손해액 산정)이 2차 실무 과목의 바탕이라 이 부분을 1차 때 제대로 해두면 그게 곧 2차 준비예요. 따로 2차 책을 펴는 게 아니라 1차 과목 중 2차로 이어지는 부분에 시간을 더 쓰는 방식이에요.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2차 사례형에 그대로 나와서 1차 때 조문 구조를 잘 잡아두면 이어져요. 2차 과목 자체(종목별로 다르니 공고 확인)는 1차 끝나고 발표 기다리는 동안 목차랑 기출을 훑어보는 정도가 무난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같은 해 2차를 연습으로 보실 거면 그 기간에 답안 형식이라도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덜 당황해요. 1차와 2차를 같이 하다가 둘 다 놓쳤다는 글이 실제로 있어서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1차는 객관식이라 마지막 두 달 반복이 점수를 만드는데 그 시기에 2차를 보고 있으면 1차가 흔들려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순서는 1차 먼저 확실히, 2차는 1차 안에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준비, 본격 2차는 1차 뒤로 잡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노트정리중

1차 안에서 2차로 이어지는 부분을 깊게 한다는 방식이 딱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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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