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 끌리는데 영어 성적이 하나도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5
공고에 재물 1차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되고 진위 확인된 성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인정되고 기준 점수가 얼마인지도 공고 표에 있어요. 원서 제출서류에 영어성적표가 들어가니 접수 전에 성적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접수 서류에 들어가는군요. 그럼 영어부터 봐야겠네요.
순서를 정리하면 영어 성적을 먼저 만들고 1차 세 과목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성적이 공고 기준 시험일 전날까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등록돼 진위 확인이 끝나야 해서, 시험 뒤에 내는 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어요 — TOEIC 700 · TOEFL IBT 71 · TEPS 340 · G-TELP 65(Level 2) · FLEX 625. 이 중 익숙한 시험 하나를 골라 먼저 끝내는 순서를 권해요. 영어를 오래 놓은 분이면 한두 달 잡고 먼저 끝내는 방식이 보통이에요. 시간 배분은 영어를 먼저 짧게 집중해서 끝내고 그다음 1차 과목에 들어가는 쪽을 권해요. 병행하면 둘 다 진도가 안 나가서 힘들다는 글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적 유효기간이 있으니 너무 일찍 보면 시험일 기준으로 만료될 수 있어요. 공고에서 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해야 한다고 하니 시험일이랑 성적 유효기간을 같이 계산해서 응시 시기를 정하세요. 만약 영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신체나 차량은 영어가 없으니 그쪽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영어 때문에 종목을 바꾼 분도 있고 그냥 넘긴 분도 있어요.
영어 먼저 두 달 잡고 끝내겠습니다. 유효기간도 계산해볼게요.
영어 성적 등록은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하는 걸로 공고에 나와 있으니 성적 나오면 바로 등록해두세요. 진위 확인이 필요해서 시험 직전에 하면 늦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 공부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