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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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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때 고른 종목이 2차까지 그대로 가는 건지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청구반려당한참새· 조회 772
1차 접수할 때 종목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그 종목으로 1차에 붙으면 2차도 그 종목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차는 공통이니까 2차 접수 때 다시 고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신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럴 때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건지 걱정이 돼요. 시작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답변 6

퇴근후공부

공고의 2차 응시자격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로 되어 있어서 1차 합격이 종목에 붙는 구조로 읽혀요. 1차 시험지는 공통이지만 합격은 접수한 종목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을 바꾸려면 1차를 그 종목으로 다시 봐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시행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청구반려당한참새

1차 합격이 종목에 붙는 거군요. 접수 전에 종목을 확실히 정해야겠네요.

재심사기다리는메기

그래서 1차 접수 전에 2차 과목 목차를 종목별로 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해요. 신체는 의학이론이 있고 재물은 회계원리랑 해상보험이 있고 차량은 자동차구조가 있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1차 공부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건 대부분 이 2차 과목을 나중에 보고 나서예요. 미리 보면 접수 때 흔들릴 일이 줄어요.

청구반려당한참새

2차 과목 목차부터 세 종목 다 보고 접수하겠습니다.

진도밀림

참고로 한 종목 자격을 따고 등록한 뒤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된다고 공고에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종목을 늘리고 싶으면 그때 1차를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문제는 첫 종목을 뭘로 할지예요.

계산기싫어

종목 고민이 길어지면 지금 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사람 사고 쪽인지 물건 쪽인지로 좁혀보세요. 과목 목차가 다 비슷하게 어려워 보일 때는 결국 그 기준으로 정하게 되더라는 글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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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