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능사 있으면 1차가 면제된다는 오래된 글을 봤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콜센터붙잡은좀비· 조회 576
차량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 전 글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에 경력을 더하면 1차를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능사가 있고 경력도 있어서 해당되나 싶었는데
최근 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보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없어진 건지 조건이 바뀐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3
과실비율협상중인일개미
이번 공고에 그 규정이 폐지됐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미 서류를 냈던 분들은 손해사정 업무 경력으로 부족한 기간을 보완해야 한다는 안내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능사만으로는 면제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 면제 항목을 직접 한 번 읽어보세요.
콜센터붙잡은좀비
공고에 폐지라고 딱 적혀 있었네요. 오래된 글에 속을 뻔했어요.
이번엔진짜
이 시험은 규정이 바뀌면 커뮤니티 글이 안 따라와서 오래된 글이 그대로 검색에 걸려요. 면제나 응시 자격처럼 결정에 영향 주는 건 그해 공고 원문만 믿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공고는 시행기관 홈페이지에 매년 새로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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