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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문콕 건인데 CCTV를 며칠 안에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면책조항맞은붕어· 조회 64
피보험자 차 옆문에 문콕 자국이 났습니다. 마트 주차장이고 가해 차량은 이미 떠난 상태예요. 관리실에 영상을 물었더니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이러다 영상이 지워질까 걱정돼서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4

정시퇴근꿈

민간 시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서 오늘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관리실에는 사고 일시와 주차 위치를 특정해서 해당 구간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물피도주로 접수하면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개인이 열람은 못 해도 보존 요청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면책조항맞은붕어

경찰 접수 먼저 하고 관리실에 보존 요청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후배가물어봄

한 가지 더, 주차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영상 검색이 빨라져요. 주차 시각이 찍힌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주차 정산 기록을 챙기시고 차량 사진은 자국 위치와 높이가 보이게 찍어두세요. 문콕 높이가 상대 차 문 높이랑 맞는지가 나중에 차량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붕어26

주차한 자리 양옆에 어떤 차가 있었는지 피보험자가 기억하시나요? 차종이나 색만 알아도 영상 검색 범위가 확 줄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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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