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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사망 사례에서 상속 계산까지 나오면 답안 틀을 어떻게 세우세요

sonsa2026· 조회 117
책임근재 과목에서 근로자 사망 사례가 나오면 손해액 산정하고 나서 유족한테 어떻게 나뉘는지 상속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손해액 부분은 어떻게든 쓰는데 상속 부분으로 넘어가면 위자료를 누구 몫으로 잡는지 고유 몫이랑 상속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 틀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답안 전체 구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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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증권부터

망인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손해를 먼저 갈라 두세요. 망인의 일실수입이랑 망인 위자료는 상속으로 넘어가는 몫이고, 유족 각자의 위자료랑 장례비 같은 건 고유 몫이에요. 이 두 줄기를 먼저 나누고 나서 상속 몫만 상속분대로 쪼개면 틀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sonsa2026

망인 몫과 유족 고유 몫 두 줄기. 이걸 안 나누고 한 덩어리로 보고 있었네요

하늘

틀도 중요한데 근재 사망 사례는 산재에서 이미 나간 급여를 어디서 빼느냐가 점수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상속 계산에 정신이 팔려서 공제 단계를 빠뜨리면 뒤가 다 틀어져요. 상속 전에 공제를 어느 항목에서 하는지 먼저 정리해두고 상속으로 가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부서변경

답안 전체를 네 단계로 잡아보시는 걸 권해요. 첫째, 책임 성립.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산재 급여와의 관계는 어떤지 사례 사실로 짧게 짚어요. 둘째, 망인의 손해 산정. 일실수입은 소득과 가동기간과 생계비 공제 순으로 계산하고 망인의 위자료를 잡아요. 과실이 있으면 여기서 상계하고요. 셋째, 유족 고유 손해. 각 유족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따로 잡아요. 넷째, 상속과 배분. 둘째 단계의 결과를 상속분대로 나누고, 셋째 단계의 고유 몫을 각자에게 더해서 유족별 최종 금액을 표로 정리해요. 산재 급여 공제는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문제마다 달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따르되 답안에 어느 항목에서 공제했는지를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채점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 네 단계를 목차로 먼저 써두고 채우면 상속 부분에서 헤매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요. 시간이 없으면 넷째 단계에서 계산은 한 명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적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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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