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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사례에서 피해자 직접청구 부분을 안 물어봐도 써야 하나요

과목편식· 조회 22
책임보험 사례형에서 문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만 묻는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넣으면 아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본 걸 쓰면 초점이 흐려질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립니다. 다들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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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병원대기중

문제에 피해자가 등장해서 뭔가를 청구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쓰고,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얘기만 있으면 안 쓰는 게 기준이에요. 안 물어본 걸 쓰는 건 사례에 그 사실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사실관계에 없는 논점을 끌어오면 채점자가 문제를 잘못 읽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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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