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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소극적 손해

배상 사건의 손해 항목. 일실수입은 장해로 못 벌게 된 소득,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정액보험에는 없는 개념이다.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 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뉜다.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하고, 가동연한은 그 가동 기간의 끝이 되는 나이다. 대법원은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고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쓰는 것이 자동차보험 약관과 실무의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농촌 일용 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다룬 것이 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둔다.

가동연한의 나이와 위자료 기준 금액은 판례와 약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이 사전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항상 붙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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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