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 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뉜다.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하고, 가동연한은 그 가동 기간의 끝이 되는 나이다. 대법원은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고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쓰는 것이 자동차보험 약관과 실무의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농촌 일용 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다룬 것이 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 과실 ·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둔다.
가동연한의 나이와 위자료 기준 금액은 판례와 약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이 사전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항상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