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 답안에 산재 얘기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선이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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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립을 묻는 건가요 아니면 배상액 산정을 묻는 건가요? 둘이면 산재를 다루는 깊이가 달라서요.
둘 다 나오는 문제였어요. 성립 검토하고 금액까지 내라는 식이요
그럼 산재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역할이 달라요. 성립 단계에서는 산재 급여가 나갔다고 해서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산재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만 짚으면 돼요. 여기서 급여 종류를 나열하는 건 배점 낭비예요. 한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산정 단계에서는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손해액에서 어떻게 빼는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급여 종류가 아니라 어느 급여가 어느 손해 항목에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요. 휴업급여는 일실수입 쪽,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쪽,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의 항목끼리만 공제한다는 원리를 쓰고 사례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위자료에서 산재 급여를 빼는 실수가 흔한데 성질이 다르니 안 빼는 게 원칙이라는 걸 명시하면 좋아요. 정리하면 성립에서는 존재만 언급, 산정에서는 대응 항목별 공제를 보여주기. 배점 비중은 아마 산정 쪽이 훨씬 클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문제에 산재 급여 금액이 항목별로 주어져 있으면 그게 곧 출제자가 원하는 공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립에서는 존재만 산정에서는 대응 공제. 이 두 줄로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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