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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골절 청구인데 아이 서류를 부모가 내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청구돕는중· 조회 21
초등학생 자녀가 놀이터에서 팔이 부러졌다고 하셨어요. 계약자는 어머니고 피보험자는 아이인데 청구할 때 아이 명의 서류가 따로 필요한 건지 부모가 그냥 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청구라 빠뜨리는 게 있을까 걱정이에요.

답변 4

반려통보받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청구하는 거라 위임장 같은 건 보통 필요 없어요. 대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앱 청구면 계약자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청구 안내에서 "미성년 피보험자" 항목을 한 번 보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뉴비

골절 진단비 담보가 있는 계약인가요? 그러면 진단서에 골절 부위와 코드가 들어가야 해서 병원에 미리 말씀드려야 해요.

청구돕는중

골절 진단비 있어요. 코드 들어가게 말씀드릴게요.

네비켜고

어린이 골절 청구는 서류 자체는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두 가지가 더 붙는 편이에요. 하나는 청구인이 부모라는 걸 보이는 서류, 다른 하나는 사고 경위를 적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로 확인하는 회사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부모 본인이고 앱에서 본인 인증이 되면 생략되는 곳도 있으니 접수 화면에서 뭘 요구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해 사고라 사고 일시·장소·경위를 적는 칸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넘어졌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난 사고면 그쪽 공제와 겹칠 수 있어서 그 사실도 적어두는 게 나중에 문의를 줄여요. 골절 진단비는 진단서에 골절 부위와 질병코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따라 X선 판독 결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단서 뗄 때 "보험 청구용으로 코드 기재"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챙기시면 보완 요청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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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