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있는데 차량 추가로 따는 거 실익 있나요 시험 또 몇 년 걸리는데
답변 6
지금 자리에서 차량 건을 볼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옮길 때를 생각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옮길 때 생각해서요. 지금은 차량 건 볼 일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따셔도 됩니다. "옮길 때 유리할 것 같아서"는 시험에 몇 년 쓸 이유로는 약해요. 자격이 필요한 자리가 실제로 눈앞에 보일 때 따도 늦지 않습니다. 차량 자격을 요구하는 공고를 몇 개나 보셨는지 세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세어보니까 거의 없네요... 접어두겠습니다.
"필요한 자리가 눈앞에 보일 때" 이 기준이 저한테도 답이 됐어요. 막연히 유리할 것 같아서 따는 건 몇 년을 쓸 이유로는 약하다는 말이요.
실익을 따질 땐 '따는 비용'과 '딴 뒤 달라지는 것'을 조문 기준으로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요. 비용 쪽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은 1차가 면제되고, 공고의 2차 응시자격에도 타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자가 따로 들어 있어요. 차량 2차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두 과목이고요. 다만 합격은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총득점 순이라 쉽다고 보긴 어려워요. 금감원 발표로 차량 2차는 2025년 응시 590명 중 111명(18.8%)이 합격했고, 제49회 선발예정인원은 100명이었어요. 정비이론은 신체 경력과 겹치는 게 거의 없어서 실제 준비 기간은 거기서 갈려요. 딴 뒤 달라지는 것도 조문에 있어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는 등록된 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하니, 지금 자격으로는 차량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고 추가 자격이 있어야 그 업무가 열려요. 세 종목을 다 갖추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반면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신체(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와 차량(대물보상)은 별도 트랙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서, 한 자리에서 두 자격을 함께 쓰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은 '옮기려는 자리가 차량 손해사정 업무를 요구하는가' 하나로 좁혀져요. 요구하는 공고가 거의 없다면 지금은 접어 두고, 앞으로 1년 동안 눈에 띄는 공고의 자격 요건을 한 줄씩 적어 두세요. 그 목록에 차량이 자주 보이면 그때 정비이론 기출 한 회를 풀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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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