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과목은 별표 2. 경력 5년 1차 면제 · 직전 회 1차 합격 면제 · 다른 종목 등록자 면제 · 영어 성적 대체 · 종합 등록.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2-02-28 ④ 신설, ⑤ ⑥ ⑧ ⑨ 개정 · 2021-09-01 ⑦ ⑧ 개정 · 2025-02-18 ② ⑥ 개정
조문 원문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 2. 18.>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2. 28.>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12. 2. 28., 2025. 2. 18.>
⑦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 9. 1.>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21. 9. 1.>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시험 과목은 별표 2에 있다. 별표는 이 표에 없다 — 과목은 금융감독원 시험 공고에서 확인한다.
- 2② 경력에 의한 1차 면제.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 “손해사정 관련 업무”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2025-02-18 개정.
- 3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자는 1차와 2차를 모두 면제한다. 시험 없이 실무수습(외국 자격자는 이것도 면제, 제54조 ③)과 등록으로 간다.
- 4④ 농협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한 경력(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시행 당시)도 ②의 경력으로 본다.
- 5⑤ 1차 합격의 효력은 “다음 회”까지다. 1차에 붙고 2차에 떨어지면 다음 회 한 번만 1차를 면제받는다. 그다음 회에는 1차부터 다시 본다.
- 6⑥ 1차 과목 중 영어는 자체 출제가 아니라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 인정 기간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그리고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어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
- 7⑦ 영어 시험의 종류와 점수는 별표 1의2(이 표에 없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영어 성적표, 청각장애인 등록증 사본인데, 성적표와 등록증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낸다. 이 조문 구조상 영어 성적 대체가 실제로 걸리는 것은 재물 시험이다.
- 8⑧ 이미 손해사정사인 사람이 다른 종류 시험을 보면 1차를 면제한다. 다만 차량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시험을 볼 때는 영어 성적표(청각장애인은 등록증)를 내야 한다.
- 9⑨ 재물 · 차량 · 신체 세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1차 합격 유효기간이 “다음 회 한 번”이다. 보험계리사(5년)와 다르다. 2차를 두 번 떨어지면 1차를 다시 본다.
- 수험생 — 영어 성적표는 재물 응시자만 낸다. 인정 기간은 “공고일부터 역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라 연 단위로 잘리므로, 공고일이 아니라 그 해 1월 1일이 기준이다.
- 경력자 — 5년 경력 1차 면제는 기관이 열거되어 있다. 손보사 · 손보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추가. 보험대리점이나 병원 원무과 경력은 목록에 없다.
- 시험 — 면제 유형 다섯 가지(경력 5년 1차 / 외국 자격 1차 2차 / 직전 회 1차 합격 /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 1차 / 영어 성적 대체)와 종합 등록 요건(세 종류 합격 +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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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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