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③ 추가 금지: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 /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8-08-07 ① · ② 신설, ③ 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1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 8. 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③ 법 제189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7.>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는 방법(법 제189조 ①).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회사가 직접 한 경우의 교부 방법(시행령 제96조의3 ②)과 같다.
- 2②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①)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그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뒤 교부한다. 손해사정서가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 네 곳에 가기 때문에, 피보험자 아닌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대상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다.
- 3③ 법 제189조 ③ 7호의 금지행위 세 가지. 1호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손해를 사정하는 경우. 2호 자기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3호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 다만 보험회사 소속 또는 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제외한다. “이해관계”의 범위는 총리령에 있고 이 표에는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서를 계약자에게 보낼 때 피보험자의 진단명 · 검사 결과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를 먼저 받는다.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지우거나 가린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타인을 위한 보험, 단체보험)에서 특히 문제된다.
- 손해사정사 — 본인 사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않는다. 회사 소속이라면 자기 회사 계약을 다루는 것은 3호의 예외다.
- 시험 — ① 교부 방법 네 가지, ② 민감정보 동의 · 삭제 · 식별 불가 처리, ③ 세 가지 행위와 3호 괄호의 예외. ① · ②는 2018-08-07 신설.
위반하면
③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89조 ③ 7호 위반이 되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20호). ②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제209조 ⑦ · ⑧에 없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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