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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나고 바로 개업까지 순서 좀 정리해주세요

보완요청받은고슴도치90· 조회 533
개인으로 개업하려고 합니다. 수습 확인서 받고 나서 등록 그리고 업 등록 그리고 개업까지 어떤 순서로 뭘 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된 데가 없어서요. 보증보험도 들어야 한다던데 그건 언제 하는지도요.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록이 먼저인지 그것도 순서를 모르겠어요. 수습은 다음 달에 끝나고 등록 서류는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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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두번째봄

등록이 두 번이에요. 손해사정사 등록(개인 자격)이 먼저고 손해사정업 등록(영업)이 그다음. 사무실은 업 등록 신청서에 소재지를 적어야 해서 그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보완요청받은고슴도치90

등록이 두 번이라는 것부터 몰랐네요. 그럼 사무실이 업 등록보다 먼저군요.

claim_note

순서대로 적을게요. 첫째, 손해사정사 등록.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수습을 마친 뒤 등록신청서와 수습 확인 서류와 이력서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요(시행규칙 제55조가 제51조 준용). 등록증이 등기로 오고 금감원 등록조회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둘째, 개업교육. 손해사정업 등록 첨부 서류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들어가요. 손해사정연수원에서 격월로 하루 과정으로 운영되니 등록증 기다리는 동안 일정을 잡으세요. 셋째, 사무실과 상호. 시행령 제97조의 등록 서류에 소재지와 업무 종류를 적게 돼 있어서 사무실이 먼저 정해져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쓰는 규정이 시행령 제98조에 있어요. 넷째, 손해사정업 등록.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위 등록이고 접수는 금감원이에요. 신청서에 성명과 소재지와 업무 종류를 적고 이력서와 재산 상황을 붙입니다. 개인 요건은 해당 구분의 자격이고,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에 1만원이에요. 정부24에도 손해사정업등록 민원이 있고 처리기간 30일로 안내돼 있어요. 다섯째, 손해배상 보장.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라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요. 금감원 안내 기준 피보험자 금감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이고 미가입이면 영업을 못 합니다. 업 등록과 개업 사이에 끝내 두세요. 여섯째, 개업. 시행령 제98조에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하게 돼 있어요. 보조인을 둘 거면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보험업법 제186조의2), 변경사항이 생기면 1주일 안에 신고(시행령 제97조)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 하실 건 수습 확인 서류 수령, 금감원 최신 서식 확인, 개업교육 일정 조회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등록증이 오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보완요청받은고슴도치90

여섯 단계로 정리해 주시니 한눈에 들어오네요. 개업교육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다람쥐59

광고 문구는 개업 전에 한 번 보세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에 손해사정 표시 광고 조항이 생겨서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가 금지돼 있어요. 간판이랑 블로그 문구도 해당됩니다.

청구반려당한참새

이거 중요해요. 개업하고 나서 문구 고치는 분들 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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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