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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서 7주 되는 날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뭘 하라는 건가요

실손처음· 조회 70
뒤에서 받힌 사고로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상대 쪽 보험사에서 알림톡 같은 게 왔는데 사고 후 7주가 되는 날짜랑 8주가 되는 날짜가 적혀 있고 검토 신청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아직 목이 아파서 더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물어보니 보험사에 물어보라 하고 보험사는 안내문 보라고 하고요. 무슨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 건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는 3주 전이고 병원은 집 근처 정형외과 한 곳만 다니고 있어요. 치료비는 지금까지 제가 낸 건 없고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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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연봉협상중

그 문자는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라는 안내예요. 링크가 신청 창구고요. 더 다닐 생각이면 그 날짜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랑 진료기록 사본을 떼서 내야 합니다.

실손처음

8주 안에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약관어려움

네 8주 안에 치료 끝나면 그 절차는 해당 없어요.

이제일년

한 가지 덧붙이면 진단서에 예상 치료 기간을 의사가 적어 주는지 보세요. 검토는 그 진단서랑 기록을 보고 하는 거라, 진단서에 아픈 이유랑 필요한 치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경추 염좌" 한 줄만 있으면 검토 쪽에서 판단할 재료가 없어요.

오늘도출장

문자에 적힌 두 날짜는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에 따른 거예요. 염좌나 단순 타박처럼 가벼운 상해로 분류된 분(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이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기관의 검토를 받게 바뀌었습니다. 검토 결과 인정된 기간까지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내실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이미 찍은 X-ray나 MRI 같은 영상이 있으면 그 CD,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네 가지예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검토용으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급비는 먼저 내시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검토 수수료는 보험사가 냅니다. 새로 검사를 더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출은 문자의 링크로 하시거나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보내시면 되고, 보험사가 자배원에 넘기면 7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결과에 동의가 안 되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의사 소견과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라 여기서 뭐라 말씀은 못 드려요. 지금은 두 가지만 하세요. 7주 날짜 전에 병원에 위 서류 네 가지 요청하기, 그리고 보험사에 낸 뒤 접수됐다는 확인을 문자로 받아 두기.

실손처음

병원에 뭐라고 말할지까지 알려주셔서 살았어요. 내일 가서 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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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