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최초 1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이암은 KCD의 이차성 코드(C77~C80)로 분류되는데,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돼도 약관상 갑상선암으로 보는 것이 원발부위 조항의 결과다. 다만 진단확정 시점이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재발은 같은 암이 치료 뒤 다시 생긴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13~14년 전 같은 암 치료 이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새 진단에 대해,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5년 이상 추가 치료가 없어 완치로 볼 수 있으면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다.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는 분리해서 본다.
전이 · 재발을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재진단암 등)은 자기 요건이 따로 있다. 가입한 약관에 원발부위 조항이 있는지, 재발 · 전이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