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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경상환자 · 8주 · 치료비 절차 개편 · 진단서 제출 · 12급 14급 치료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

금감원이 2026년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 개편에 따라, 2026-09-10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염좌 · 타박)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자동차보험 진료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절차는 대인배상에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상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항목으로 정해지므로, 진단서의 상해명이 어느 급수인지가 절차 적용의 출발점이다.

확인할 것은 사고일(2026-09-10 전후),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 제출 기한(7주)과 제출처다. 절차의 세부 서식과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이 사전은 치료 기간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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