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산기 반입 문의
답변 4
공학용은 안 돼요. 단순계산기만. 그리고 회계원리 교시에만 허용이라 다른 과목 땐 넣어 두셔야 해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확인하니까 미리 하나 사세요.
계산기 두 개 챙겨가는 분도 있어요. 하나 고장 나면 끝이라. 싸니까 여분 하나.
공고 8-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계산기는 재물 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그것도 단순계산기(사칙연산 · 백분율 정도의 일반 계산기)만이에요. 공학용 · 재무용은 안 됩니다.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과목 교시에는 계산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차량 · 신체 종목은 어느 과목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학용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회계원리 교시에도 못 쓰고, 가방에서 꺼내 놓으면 부정행위 소지로 걸릴 수 있어요. 공고 8-자에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에 5년간 응시 금지라고 돼 있어서 계산기 하나로 감수할 위험이 아니에요. 문구점에서 파는 일반 계산기 하나 사서 연습 때부터 그걸로 쓰세요. 회계원리 계산은 사칙연산과 백분율이면 되고, 오히려 공학용의 괄호 연산에 익숙해져 있으면 단순계산기로 넘어갈 때 순서를 실수하니 지금부터 바꾸는 게 맞아요. 시험장에서는 회계원리 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계산기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다른 교시에는 책상 위에 두면 안 되니 교시 끝나면 가방에 넣으세요. 같이 챙길 것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한 종류(사인펜 · 연필 불가), 실물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수험표예요. 정리하면 하나, 단순계산기 구입해서 지금부터 연습. 둘, 시험 당일 회계원리 교시에만 꺼내고 나머지는 가방. 셋, 공고 8 원문을 한 번 읽어 두기. 공고는 보험개발원 시험 공지에 있고, 시험 안내 페이지에도 필기구 · 계산기 항목이 정리돼 있어요.
5년 응시 금지까지 걸릴 수 있다니 오늘 바로 단순계산기 사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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