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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나면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는데 뭘 말하는 건가요

특약없는물개· 조회 46
등록 준비하면서 안내를 보는데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등록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2년마다 뭘 받아야 한다는 건지 안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건지 회사 다니면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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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월말지옥

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가 근거예요. 최근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고, 시행령 제96조의4에서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없던 의무라 오래된 안내 글에는 안 나와요. 누가 챙기느냐는 소속에 따라 갈려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그 회사 · 법인이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 의무를 지고, 개인으로 손해사정업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수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회사가 교육 일정을 잡아 주는 구조가 맞지만, 등록일 기준으로 주기를 세는 건 본인 등록증에 적힌 날짜라 그건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해요. 교육 내용과 이수 기관은 시행령 별표에 있고 세부 운영은 협회 · 연수원 안내를 봐야 해요. 여기서 그 내용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등록증 받으면 한국손해사정사회나 보험연수원 안내에서 교육 과정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안 받았을 때의 제재는 보험업법 제190조가 제86조(등록취소 · 업무정지)를 준용하는 구조라 가볍게 볼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어느 제재인지는 조문과 감독규정을 직접 보셔야 해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등록증 오면 등록일을 적고 2년 뒤 날짜를 달력에. 둘, 취업하면 인사 · 총무에 손해사정사 교육을 회사가 관리하는지 물어보기. 셋, 개인으로 갈 거면 협회 교육 안내 페이지를 즐겨찾기. 시험 안내 페이지의 "자격 취득 후" 항목에도 교육 의무가 한 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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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