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인에서 보조인 신고를 한다는데 수습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막시작· 조회 89
2차 붙고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갔어요. 첫 주에 총무 쪽에서 보조인 신고 서류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실무수습 하러 온 건데 보조인은 또 뭔가요. 수습이랑 별개인 건지 같은 건지, 보조인으로 신고되면 나중에 등록할 때 문제는 없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줘서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만 해요. 서류에 제 이름이랑 1차 합격 회차를 쓰는 칸이 있고 손해사정사회로 보낸다고 적혀 있어요. 법인이 작은 곳이라 신입이 저 하나고 물어볼 선배도 상근 손해사정사 두 분뿐인데 두 분 다 외근이 많아서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휴직하고공부

별개예요. 보조인은 법인이 손해사정사회에 신고하는 인력 구분이고, 수습은 등록을 위해 본인이 채우는 기간이에요. 둘이 같은 6개월에 겹쳐서 돌아가는 게 보통이라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화공포

두 개는 근거가 다른 제도라서 나눠서 보면 정리돼요. 보조인은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을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이나 사정의 보조 업무에 쓸 때 그 현황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신고하는 제도예요(금감원 안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분야 1차 시험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보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예요. 2차까지 붙은 분이면 1차 합격자 요건은 당연히 넘으니 법인 입장에선 신고 대상이고, 그래서 첫 주에 서류를 쓰라고 한 거예요. 신고는 법인의 의무지 본인이 뭘 잃는 절차가 아니에요. 실무수습은 보험업법 제186조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등록 전에 6개월을 채우는 기간이고,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에요.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 지정 기관으로 들어가는 경로라, 지금 계신 법인이 수습기관으로 인정되는 곳인지 총무 쪽에 확인하는 게 오늘 할 일이에요. 수습이 끝나면 법인이 수습확인서를 주고, 그걸 등록신청서 · 이력서와 같이 금감원에 우편으로 내면 등록이 돼요(시행규칙 제55조). 그러니까 흐름은 이래요. 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동안 신분은 보조인으로 신고되고, 같은 기간이 본인에겐 실무수습 6개월로 세어져요. 보조인 신고가 등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그 기간 업무를 손해사정 보조로 했다는 기록이 남는 셈이에요. 하나 조심할 건 명칭이에요. 등록 전에는 아직 손해사정사가 아니라서 보험업법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명함이나 서류에 손해사정사라고 쓰면 안 돼요. 보조인 · 합격자 · 실무수습 중으로 표기하세요. 정리하면 하나, 보조인 신고 서류는 쓰되 사본 받아 두기. 둘, 이 법인이 수습기관으로 인정되는지, 수습확인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확인. 셋, 6개월 뒤 등록 서류(신청서 · 수습확인서 · 이력서) 준비. 시험 안내 페이지 "자격 취득 후"에 등록 흐름이 있어요.

이제막시작

보조인은 법인 쪽 의무고 수습은 제 쪽 절차라는 게 정리됐어요. 수습기관 인정 여부부터 물어볼게요.

시험 · 공부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