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를 올해 안 보면 1차 합격이 그냥 소멸되나요
답변 3
올해 안 봐도 내년 2차는 볼 수 있어요. 당해 연도랑 다음 연도 두 번인데 올해를 안 쓰면 내년 한 번만 남는 거예요. 날아가진 않아요.
공고 1과 시행규칙 제53조 ⑤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1차 합격자는 그해와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보험개발원 시험제도 안내 표현으로는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1차 합격자가 2차 응시 자격). 즉 유효기간 2년은 "두 번의 2차 기회"이고, 올해 2차를 접수하지 않아도 내년 2차 응시 자격은 남아요. 다만 올해 기회를 안 쓴 것이지 이월되는 건 아니라서 내년이 마지막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건 보험계리사와 섞이는 거예요. 보험계리사는 1차 합격 유효기간이 5년이라 그쪽 글을 보고 손해사정사도 그런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2년이에요. 그리고 올해 접수를 안 하는 것과 접수하고 안 가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응시 수수료(2차 50,000원, 공고 6)와 환불 규정(공고 9)을 보시면 돼요.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시험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50% 환불이에요. 시험장 분위기를 한 번 보는 게 내년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접수하고 가 보는 것도 방법이고, 준비가 거의 안 됐으면 굳이 안 가도 자격엔 영향이 없어요. 내년 한 번으로 승부해야 하니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시험 안내 페이지에서 종목별 2차 과목과 교시 시간을 확인해 1년 계획 짜기. 둘, 올해 2차 기출이 나오면 문제만이라도 읽어 두기. 셋, 내년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게 보험개발원 공지를 달력에 걸어 두기. 접수를 놓쳐서 1차를 다시 보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저라면 올해 접수하고 가요. 준비 못 했어도 90분에 답안 쓰는 게 뭔지 몸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내년 준비 밀도가 달라요. 수수료 5만 원이 아깝긴 한데 1차를 다시 볼 위험이랑 비교하면요. 물론 시험장 가서 백지 내고 오면 멘탈이 흔들리는 분도 있으니 그건 본인 성향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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