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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지었는데 실손 청구하려면 한의원에서 뭘 받아야 하죠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0
허리 때문에 한의원 다니다가 한약도 한 재 지었어요. 침 맞은 건 영수증으로 앱에서 청구했는데 한약은 서류가 다르다고 들어서요. 처방전 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한의원에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실손은 회사 다니면서 든 거라 몇 세대인지는 잘 몰라요. 한약값은 카드로 냈고 영수증엔 첩약이라고만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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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영수증정리

한의원에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이랑 세부산정내역서 주세요" 하시면 돼요. 한약은 내역서에 처방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표시돼서 나옵니다. 그 표시가 청구에서 중요해요.

대인접수한물개

침 영수증이랑은 다른 종이예요. 저 위 세부내역서 얘기 맞습니다.

대물기다리는올빼미

네 영수증은 총액만 있고 세부내역서는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요. 따로 달라고 해야 줍니다.

퇴근하고싶다

한의원에서 받으실 서류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한방진료비 계산서 겸 영수증, 그리고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실손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에 한방 진료 서류가 따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세부산정내역서에는 침이나 한약 같은 항목이 각각 얼마이고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적혀 나옵니다. 왜 그 표시가 중요하냐면,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이고 실손이 비급여 한방 치료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입 시기(세대)마다 달라서예요. 세대는 증권의 가입일로 확인하는데,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2세대는 특정 시기 이후 판매분이고 3세대와 4세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 회사 앱의 계약 조회에서 가입일을 보시면 어느 세대 약관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에 한방 비급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건 약관 정의와 내역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한의원에서 위 두 서류를 받고, 앱 청구에서 한방 항목으로 접수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표준약관상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심사에서 처방 사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의원에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발급은 의료법상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소액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실 건 두 가지예요. 증권에서 가입일 확인하기, 한의원에서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받기.

설계사연락안됨

가입일 보니까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약관은 앱에서 받아지네요.

자차처리한물개

앱 청구할 때 첩약은 사진 한 장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ㅋㅋ 내역서 여러 장이면 다 찍어 올리시고 접수 완료 알림은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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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