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는 총액을 급여 본인부담 · 공단부담 · 비급여로 나눠 보여주고, 세부내역서는 그 안의 항목(검사 · 처치 · 약제 · 재료)을 하나씩 적는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해 각각 다른 자기부담 비율과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 구분이 보상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진료비계산서 등 사고증명서를 열거한다.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때는 계산서만으로 항목을 알 수 없을 때 — 비급여 항목 중 보상 제외 대상(외모개선 목적, 예방 목적 등)이 섞여 있는지, 도수치료 · 주사제 · MRI처럼 별도 특약으로 분리된 항목이 있는지를 가릴 때다.
실손은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산식이 우선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약사 환급금, 지인 할인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안내했고, 옛 계약에서 감면 전 금액이 기준이 된 분쟁조정 예도 있다. 세부내역서는 그 산식에 넣을 숫자를 가르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