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붙었는데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수습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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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려요. 수습·등록 절차는 제도가 바뀔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순서를 단정하면 안 되고, 협회 공지와 안내가 정본입니다. 발표 직후에 협회 쪽에 합격자 안내가 나오니 그걸 먼저 보세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이력서 초안 만들어두는 것 정도예요.
협회 안내 찾았습니다. 여기 다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합격 축하드려요 저도 내년엔 이 글 쓰고 싶네요
축하드려요! 저도 같은 상태인데 협회 홈페이지 공지에 절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순서는 거기 적힌 게 정본이고, 여기저기 카페 글은 예전 제도 얘기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기만 했어요.
절차의 뼈대는 법령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를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습 기간과 기관은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은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수습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를 들며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를 포함시키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더합니다. 면제 경로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이 면제되는 경로를 둡니다. 합격 전 경력은 수습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제 경로로만 작동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등록은 신청서에 수습을 마쳤다는 증명과 이력서를 붙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는 절차로 준용 규정이 정하고 있고, 등록 뒤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2024년에 신설됐습니다. 세부 서식과 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협회 합격자 안내와 금감원 신고서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수습을 받을 곳이 조문이 정한 기관이나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모으는 것, 이력서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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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