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앞두고 시험 시작하면 합격해도 늦은 나이 아닐까요
답변 7
공채 신입 문은 좁고 독립 법인이나 개업 쪽은 나이를 크게 안 보는 편이라는 게 글들에서 보이는 흐름이에요.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요.
개업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것도 길이 되는군요. 근데 신입이 바로 개업이 되나요?
나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걸리는 데는 없어요. 시험 응시자격에 연령 제한이 없고, 등록도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합격과 실무수습만 요건이에요. 문제는 채용인데, 공개 채용공고를 놓고 보면 보험회사 직영 · 대형 자회사의 신입 공채는 나이를 적진 않아도 사실상 젊은 층 위주라는 얘기가 많고, 독립 손해사정법인은 자격과 실무 가능 여부를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개업이라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손해사정업 등록은 시행령 제98조가 개인은 해당 종목 자격만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해요. 다만 개업하려면 그 전에 실무수습 6개월(시행규칙 제54조)을 마치고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으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도 필요해요. 그러니 "바로 개업"은 아니고 수습 6개월이 앞에 있어요. 이전 경력이 어떤 일이었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채용공고를 보면 간호사 같은 의료 자격을 우대로 병기하는 곳이 있고, 재물은 건축 · 설비 · 기계 배경을, 차량은 정비 배경을 봐요. 이전 회사에서 하던 일이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닿는지가 종목 선택과 취업 문을 동시에 정해요. 현실적인 순서는 이래요. 첫째, 이전 경력이 닿는 종목으로 정하기. 둘째, 채용 사이트에서 그 종목의 독립 법인 공고를 열어 나이나 경력 조건이 있는지 보기. 셋째, 수습 기관을 어디로 할지 미리 그려 두기 — 회사 수습이 안 되면 손해사정연수원 주말반 과정이 있어요. 어느 길이 맞을지는 이전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마흔 하나 신입이 수습을 마치고 법인에서 시작하는 글은 이 게시판에도 있으니 그런 글을 먼저 찾아 읽어 보세요.
이전 경력이 어느 종목에 닿는지로 보라는 게 새로운 관점이네요. 설비 관리 쪽이라 재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말리는 이유가 수입 공백이면 그 걱정은 맞아요. 합격까지 최소 한두 해, 수습 6개월, 그다음 첫 직장이 건당 급여 법인일 수도 있어요. 나이보다 그 기간의 생활비를 어떻게 버틸지가 진짜 질문이라고 봐요.
그건 아니고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로 일 년은 버틸 계산이 서 있어요. 그다음이 문제죠.
늦었다는 기준이 뭔지 되묻고 싶어요. 이 자격은 정년이 따로 없고 등록만 유지하면 개인 업자로 오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5년이 힘든 건 스물아홉이나 서른아홉이나 비슷하다는 글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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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