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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열흘 전에 출장 잡혀서 취소하면 응시료 얼마나 돌려받나요

손목보호대· 조회 79
2차 접수까지 다 했는데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시험 주에 박아버렸습니다. 빼달라고 해봤는데 안 되고요. 지금이 시험 열흘 전인데 취소하면 응시료가 전액 오는 건지 일부만 오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취소를 하면 1차 합격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도요. 내년에 다시 봐야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ㅠ 접수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취소 메뉴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공고에 환불 얘기가 있다는데 며칠 전 기준인지 문장이 복잡해서 제 경우가 어디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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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대기번호뽑은피보험자

열흘 전이면 반액이에요. 공고 환불 항목이 시험 15일 전까지 전액, 14일 전부터 전일까지 50%로 돼 있어요. 1차 합격 자격은 취소해도 그대로고요.

손목보호대

반액이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자격은 그대로라니 다행이고요.

특약없는호구

취소보다 먼저 출장 일정 조정을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액 돌려받는 것보다 올해 시험 한 번 보는 값이 훨씬 커요. 특히 올해가 1차 유효 두 번째 해면 내년엔 1차부터라서 회사에 자격시험 사정을 문서로 말해 볼 만해요.

손목보호대

올해가 첫해라 내년까지는 되긴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은 해 볼게요.

claim_note

환불은 취소 시점으로 갈려요. 공고 9장 환불 규정이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시험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50%로 돼 있어요. 시험 열흘 전이면 후자라 2차 수수료 5만 원(공고 6장) 중 절반이 돌아와요. 시험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없고, 시험일부터 15일 안에 직계가족 사망 · 본인 입원 · 격리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 신청하는 경우만 전액 환불이에요(시행규칙 제49조③). 회사 출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취소하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 같아요. 취소 방법과 환불 절차는 접수했던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의 공지를 따라요. 접수 때 쓴 계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1차 합격 자격은 2차 취소와 무관해요. 2차 응시자격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해당 분야 1차 합격자"(공고 1장)라서 조건이 1차 합격 여부지 2차 응시 여부가 아니에요. 다만 올해가 1차 합격 첫해라면 내년이 마지막 해고, 올해가 이미 두 번째 해라면 내년엔 1차부터 다시 봐야 해요. 이건 본인이 1차를 언제 붙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용어를 풀면 "직계"는 부모 · 자녀처럼 위아래로 곧바로 이어지는 가족이고, 형제자매는 방계라 공고에 적힌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공고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봐야 해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오늘 안에 사이트에서 취소 신청(하루 늦으면 비율은 같지만 시험 전일까지만 되니 미루지 말기). 둘, 취소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기. 셋, 본인 1차 합격 연도를 확인해서 내년이 유효 마지막 해인지 적어 두기.

카공족

출장은 불가피 사유 아니라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회사 사정은 안 봐주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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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