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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시험 · 자격

응시 수수료 · 환불

응시료 · 수수료 환불 · 접수 취소 · 원서 접수

제49회 공고 기준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2차 50,000원이다.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 50% 환불이 갈리고 시험 후에도 불가피한 사유는 환불된다.

원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낸다. 방문 접수와 단체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49회 공고 기준 수수료는 1차 30,000원, 2차 50,000원이다. 2026년 2차 접수자의 98.9%가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환불은 시점으로 정해진다.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시험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50%다. 시험일 이후 15일까지는 직계가족 사망 · 입원 · 격리처럼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 신청하면 전액 환불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공고 · 수수료 · 환불 조항을 두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준용한다.

제출서류는 1차가 원서 · 사진 · (재물) 영어성적표, 2차는 여기에 면제자의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증명서가 더해진다. 수수료와 환불 비율은 해마다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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