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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경력 5년 기준일 문의

시험장가는길· 조회 338
면제 경력이 여름쯤 딱 5년이 됩니다. 2차 시험일에는 5년이 넘는데 접수 시작할 때는 몇 주 모자라요. 어느 날짜로 세는 건지에 따라 올해가 되고 안 되고가 갈려서 걱정됩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입사일부터 세면 되는 건지 보상 부서 발령일부터인지도 헷갈리고요.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에 입사일만 찍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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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에파묻힌문어83

2차 원서접수 초일 기준이에요. 공고 1장 응시자격에 경력 5년은 "2차 원서접수 초일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접수 시작일에 몇 주 모자라면 올해는 안 되고, 그 경우 1차를 보거나 내년에 면제로 가는 두 길이에요.

시험장가는길

시험일이 아니라 접수 초일이군요. 몇 주 차이로 1년이라니 아쉽네요.

회계는처음

그 몇 주 때문에 1차 보고 붙으신 분도 있어요. 1차 붙어두면 내년에 면제 심사 안 받아도 되니 나쁘지 않아요.

부지급당한계약자20

입사일 기준으로 세지 말고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한 날로 세세요. 수습이나 다른 부서 기간이 앞에 있으면 업무경력확인서에는 그 날짜부터 적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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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