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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시험 · 자격

부정행위 (5년 응시 제한)

부정행위 · 응시 금지 · 시험 무효 · 5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공고가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규칙을 정한다.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시험장 준수사항은 매년 공고에 열거되며, 신분증 · 필기구 · 전자기기 규칙을 어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시험장 규칙 중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신분증과 답안 작성 방식이다.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고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다. 2차 답안은 흑색 · 청색 필기구 한 종류로 쓰고 정정은 두 줄로 긋는다.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이익 사유다.

1차에서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 이는 부정행위와 다른 사유이지만 결과가 같으므로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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