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간호사 7년인데 임상 경력으로 뭐라도 면제되는 게 있나요
민원에시달린거북이11· 조회 196
종합병원 병동에서 7년 일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신체 쪽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간호사 경력으로 1차나 실무수습이 면제되는지 찾아봤는데 명확한 글이 없네요.
없으면 없다고라도 알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론 과목은 간호사면 좀 수월한 편인지도 궁금해요.
삼교대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라 공부 시간은 낼 수 있는데
보험 쪽은 아예 처음이라 법 과목이 얼마나 벽일지 감이 없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이 길 가신 분들 글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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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대물기다리는고구마
면제는 없어요. 1차 면제도 수습 면제도 "정해진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한 경력이 조건이라 병원 임상은 해당 안 돼요(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 대신 신체 2차 의학이론 과목은 간호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말이 많죠. 확인은 공고 2장 면제 항목에서요.
민원에시달린거북이11
없다고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게 낫네요. 의학이론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인강파
의학이론이 수월하다는 말은 반만 맞다고 봐요. 시험이 묻는 건 진료가 아니라 장해 판정 · 후유장해 분류표 · 인과관계 같은 보험 쪽 의학이라 임상 지식이 그대로 점수가 되진 않아요. 간호사 출신 후기 보면 "아는 내용인데 답안으로 못 썼다"는 얘기가 꽤 있어요. 유리한 건 용어 진입 장벽이 없다는 정도예요.
한과목씩
이거 공감. 간호사 동기가 의학이론 만만하게 봤다가 다른 세 과목에 시간을 못 써서 고생했어요.
계약법정리중
합격 뒤 수습은 신체면 생보사 · 생보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4조①). 간호사 경력이면 보험사 의료심사 쪽 채용에서 눈여겨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시험이랑 별개니 나중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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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